반응형 장애인연금신청1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