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알아보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지원 받으세요! ■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하고 양쪽 상지 중 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페성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 습니다 . ■ 전동스쿠터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하고 양쪽 상지 중 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2023. 11. 21.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 1. 전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672,000원]자부담비용(20% 418,000원 2. 전동스쿠터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336,000원) 자부담비용(20% 334,000원) 3. 수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384,000원) 자부담비용(20% 96,000원) 4. 장애인 정형구두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76,000원) 자부담비용(20% 44,000원) ※ 자부담 구입비용 20%는 저희 기관과 복지단체가 연계하여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 절차 안내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