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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 알아보기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2023. 11. 2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알아보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지원 받으세요! ■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하고 양쪽 상지 중 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페성장애인은 해당 보장구를 구입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 습니다 . ■ 전동스쿠터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파킨슨장애, 절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하고 양쪽 상지 중 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2023. 11. 21.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 1. 전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672,000원]자부담비용(20% 418,000원 2. 전동스쿠터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336,000원) 자부담비용(20% 334,000원) 3. 수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384,000원) 자부담비용(20% 96,000원) 4. 장애인 정형구두 : 건강보험공단지원액(80% 176,000원) 자부담비용(20% 44,000원) ※ 자부담 구입비용 20%는 저희 기관과 복지단체가 연계하여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 절차 안내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 2023. 11. 15.
전동휠체어, 의료보험 급여 20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증액 전동휠체어, 의료보험 급여 20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증액 By 이용석 -2023년 6월 30일0 전동휠체어, 의료보험 급여 20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증액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자세변형 옵션형 전동휠체어 품목을 신설하고, 일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전지 등의 급여를 인상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더인디고 자세변경 전동휠체어 급여(380만 원)도 신설돼…전지도 증액 2004년 이후 처음 증액, 경제적 부담 대소 해소 기대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여전해 급여 인상 체감율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의료보험 급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어제(29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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