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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알아보기

by 아봉할비2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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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ㅇ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 자격 ·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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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ㅇ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청년수당

서울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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