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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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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2.1 부터시행합니다.
지원제외
①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②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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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천·남인천 톨게이트(방문/전화 신청) 하이원(☎1899-680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용방법
단말기 신청 후 택배 수령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사용※ 배송비 3,000원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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