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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주거비 부담 덜기 위한 2만 5000명에게 지원.
서울시는 청년주거비 부담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새 20만 원 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신청일: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령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1833-2030)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중 아울러 서울 신 한시청년월세 특별지원 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2023녀도 청년월세지원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 모집공고바로가기{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0148}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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