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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등록 절차 신청 방법 알고게신가요

by 아봉할비2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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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등록 철차 -과정 및 절차]

장애인 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고 장애인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역시도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분들은 본인의 차량으로의 이동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절차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차량등록 철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이란?

장애인 분들은 물론 일반인 분들도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며, 장애인 분들의 경우 이에 더해 장애인 표지와 병용하여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장애인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 공영구역에서 운전할 때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량등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량 등록 시에는 몇 가지 절차와 기능 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등록으로 인해 부과되는 비용도 일반적인 등록 절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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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등록 절차

1.

장애등급 신청서 제출

장애인 분들은 국민연금 구성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차량등록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구성원으로의 각종 확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 전문업체나 자동차 등록사무소의 신청서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서 제출하게 됩니다.

2.

기능검사 및 검사료 지불

장애인 분들의 차량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는 자동차 검사 전문업체에서 진행됩니다. 기능검사에서는 특정한 틈새나 고장이 있는지, 외관의 파손 여부, 브레이크와 변속기의 작동 정도, 속도계와, 불쾌지수 등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보장합니다. 기능검사에 따른 검사료는 일반적인 차량등록 비용보다 높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검사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차량등록 신청 및 등록비 지불

기능 검사 후, 장애인 분들은 차량등록 전문업체나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차량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비가 책정됩니다. 장애인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등록 절차와 다르게 '기본 제조사의 추천 모델', '최적의 기본 모델' 등과 같은 제조사의 추천을 받아 등록 비용이 측정됩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인 등록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비용이며, 약 2배에서 3배의 등록비용이 부과됩니다.

4.

장애인 표지부착 및 수령

장애인 분들의 차량에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표지는 장애인수당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능검사와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장애인 분들은 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증을 교부받고,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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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량등록 철차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등록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장애인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수당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기능 검사와 등록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절차 및 비용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절차를 따라 비교적 쉽게 등록은 가능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보다 일반인들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면서 차량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관련된 접수처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등록관리 전산망(KOREA)에서 일반 차량 등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등록에 앞서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검사 요원 및 업체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원하는 지역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의 차량등록 관리기관으로 연락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나 차량등록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거주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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