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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5.19.(금) 9시~6.5.(월) 18시(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모집규모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도내 만 18세~만 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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