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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방법

by 아봉할비2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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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일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 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하여 이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람.

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라. 카드 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마.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함(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 가능

 

 

 

 

바.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사. 이용 횟수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아. 바우처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1.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 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8.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9.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

자.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담당자정보제공부서 :택시정책과 연락처 :2133-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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